연말 ‘보험稅테크’ 하세요… 소득공제 혜택 연금저축보험 등 관심
입력 2010-11-05 17:59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좋은 ‘보험세테크’ 중 하나로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저축상품에 보험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노후에 연금이 나오는 것은 물론 가입자 사망 시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세제가 개편된 덕에 연간 납입액 기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소득공제 혜택도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연금저축보험 300만원을 납입하면 5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장성 보험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이나 사고, 질병 등 뜻밖의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으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는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