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銀 사태 확실히 마무리하라

입력 2010-11-05 17:39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4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의 중징계 중 직무정지는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이므로 라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다음달 1일 금융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라 전 회장이 짧은 기간 동안 신한은행을 굴지의 금융그룹으로 키우면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할 때 징계수위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공(功)은 공, 과(過)는 과다.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얻어낸 공으로써 과를 눙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금융위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그런데도 라 전 회장은 이번 징계가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의 위법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주사의 등기이사직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래서는 신한 사태 조기 수습은 어렵다.

직무를 정지당할 정도로 신한은행장 시절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그가 신한은행의 상위 조직인 지주사 임원으로서 경영에 개입한다는 것은 중징계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KB금융지주 황영기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의 투자손실로 중징계를 받고 회장직은 물론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라 전 회장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밝힌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는 신한금융이 튼튼하게 자라올 수 있었던 이유로 “신한의 정통성을 목숨처럼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회고하면서 “마지막 바람은 지나온 신한보다 앞으로의 신한이 더욱 웅장하고 찬란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이 내분을 조속히 수습하고 신한의 명성을 다시 떨치기 위해서는 내분사태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게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 그게 라 전 회장의 50년 금융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 대열에 신상훈 지주사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