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15년만에 손질… 명칭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입력 2010-11-05 17:21
여성발전기본법이 15년 만에 여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된 이 법은 11차례 개정된 끝에 이번에 이름까지 바뀌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의 능력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성평등 관점이 부족한 데다 변화된 여성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미흡해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향상 및 성 평등 촉진을 위해 개정되는 여성정책기본법이 발효되면 국가가 해마다 성평등 수준을 측정한 지수를 매년 조사 공표하게 된다. 또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성지위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수장으로 하는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 참여 확대, 성평등 촉진, 여성복지 증진, 국가성평등지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에만 운영되던 여성정책책임관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여성정책책임관 업무를 지원하는 여성정책담당관(과장급)도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은 중앙부처나 시·도에서 해당 기관의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비상임위원 12.6%, 상임임원은 1.9%밖에 안 된다.
여성계에선 이 법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법으로서 정책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었던 것에 비해 개정안은 그 범위를 정책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법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성주류화’로 이전되면서 단순히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남녀 공히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나누는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는 적극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정책기본법’은 지나치게 소극적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