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조합장 영장… 시행사로부터 뇌물 수수

입력 2010-11-04 18:3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의 재개발 시행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고양시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9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을 맡아 시행사인 D사와 건설업체 C사 등으로부터 수십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시행사들과 함께 비자금을 조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부대 관계자, 유력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