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해임… 전교조 징계 마무리
입력 2010-11-05 00:21
민주노동당 후원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0명이 전국 8개 교육청에서 해임·정직 등의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 국면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은 교육청에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전교조와의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4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체 징계 대상 교사 134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해임 8명, 정직 21명(1∼3개월), 감봉 1명 등 30명이다.
시·도별로는 대구·충북 각 8명, 경남 6명, 울산 4명, 충남 2명, 경북·대전 각 1명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징계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과부는 134명 전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지만 대상자 수는 적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서울 등 6개 지역과 인천교육청이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뤘기 때문이다. 제주교육청도 29일 징계위를 열었으나 소명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며 징계위를 무기한 연기했다.
징계위가 열린 8개 교육청에서도 후원금 납부 ‘시효 논란’이 일면서 30여명의 징계가 유보됐다. 교사 징계의결을 요구한 지난 6월을 기점으로 2년 이전에 후원금을 낸 교사는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83조2는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수위도 낮아졌다. 당초 교과부는 후원교사 134명 전원을 배제징계(파면·해임)토록 요구했으나 일선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표창 내역 등을 파악해 수위를 낮췄다.
교과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은 교육청에 징계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징계에 착수하지 않는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는 소청과 징계효력정지 신청을 내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토록 방침을 정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징계위를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