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채 파동 징계 착수… 행안부, 감사결과 공식 통보
입력 2010-11-04 18:24
행정안전부는 4일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파동에 따른 인사 감사결과를 외교통상부에 공식 통보했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외교부에 보낸 ‘특채 인사감사 지적사항 조치요구서’를 통해 유 전 장관 딸 특채 등에 관여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사안별로 중징계와 경징계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 전 장관 딸 특채뿐만 아니라 특별감사를 통해 지적된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가 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한충희 전 인사기획관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기획관은 행안부 특별감사에서 “유 전 장관 딸을 위한 맞춤형 채용 과정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했다”고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임재홍 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한 전 기획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고위직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들의 소명을 듣고,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명 절차를 마치고 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