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정국교 전 의원 주가조작 213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0-11-04 21:25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이 ㈜H&T의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13억원을 물게 됐다. 단일 주가조작 사건의 배상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4일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투자자 김모씨 등 446명이 정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 사실을 부실 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