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 사업장 방문 원가내역 등 실사땐 처벌

입력 2010-11-04 18:23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의사에 반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들어가 원가내역 등을 실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해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으로 규정, 처벌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할 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광고전략,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도 위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키로 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납품단가 협의내용을 2차 협력사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업 구매 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기업상생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원자재를 저가에 일괄 구매해 협력사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