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公, 여의도 주차장 위법 건립… 인근 주민 불편호소
입력 2010-11-04 21:4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 여의도 일대에 주차장을 건립한 데 대해 인근 주민들이 “충분한 협의 없이 위법하게 들어선 주차장 시설을 원상 복구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학교가 들어서기로 계획됐던 부지에 충분한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차장이 건립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측은 그러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마무리한 만큼 주민 의견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H시공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61의1 부지에 8000여㎡ 규모의 주차장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인근 A아파트 주민 100여명은 공사 먼지가 날려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 혼잡이 극심하다며 같은 달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 등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특히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에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부지에 자갈 포장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는 지난 7월 일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측에 8월 22일까지 자갈 포장한 부분을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 측은 시정 기간을 10월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뒤늦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강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공사 측 실수가 있었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년 전부터 학교용지로 이용할 계획이 없다’는 답을 듣고 공사를 추진한 것”이라며 “여러 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동의를 구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구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자갈 포장한 데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외에 다른 위법 사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개발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