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46명 희생됐는데… 천안함 사법처리 ‘0’
입력 2010-11-03 21:54
국방부가 3일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4명의 군 지휘관에 대해 사실상 사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에 46명의 장병들이 희생된 참사에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해군작전사령관 박정화 중장과 전 해군 2함대사령관 김동식 소장, 전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 등 3명은 기소유예하고 합동참모본부 전 작전본부장 황중선 육군중장은 불기소 후 징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낙균 검찰단장은 “해군작전사령관과 2함대 사령관, 천안함 함장은 평시 대잠 경계를 태만히 한 작전상의 책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형법 제35조 전투준비 태만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검찰단은 “북한의 예상치 못한 공격이라는 점과 군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책임을 지우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들 4명을 포함해 총 10명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징계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46명이 숨지고 초계함이 두 동강 나는 초유의 사건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특히 사고해역이 북한 도발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으며 평소 작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작전과 경계 실패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때도 국방부 정보부서의 판단 오류와 미흡한 현장판단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작전 문제는 일반 사안을 판단하는 사법적인 기준이 아닌 군사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군이 철저하게 대비한다 하더라도 잠수함과 같은 은밀한 수단을 이용한 기습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세계적으로 잠수함 공격을 막아낸 경우는 흔치 않고 다른 지휘관들이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김태영 국방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며 “군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