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鄭씨 구속영장, 검사가 서명했다 지워”
입력 2010-11-03 18:03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했던 민경식 특별검사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구속영장에 검사가 승인하는 서명을 했다가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민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정모 검사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기각한 정씨의 영장 사본에서 검사가 서명했다가 종이를 덮어씌워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검사가 서명을 하면 영장이 청구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사가 서명한 부분에 종이가 붙여졌고 결국 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영장 신청서 원본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덧댄 종이 아래로 최초에 서명한 흔적이 비치는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정 검사는 그러나 “담당검사가 기록을 읽어보고 영장을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미리 서명·날인해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올린다”며 “결재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졌을 때 보완수사 지휘를 위해 서명 위에 종이를 오려붙이는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민 특검은 이에 대해 영장이 어느 단계에서 변경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부 제출을 요청했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