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급이상 8명 퇴출… 6·7급 23명도 업무평가 작업
입력 2010-11-03 21:49
고용노동부는 3일 업무능력과 근무태도가 뒤떨어지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명을 퇴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무능력과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는 중앙부처로서 처음이다.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서기관 4명, 5급 사무관 18명 등 22명에 대해 약 5개월간 재교육 및 업무 평가를 거쳐 8명을 사직 대상자로 최종 분류했다. 8명 가운데 1명은 4급 서기관, 나머지 7명은 지방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에 소속된 5급 사무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퇴출 결정을 받은 간부들은 대부분 진급시험을 통해 승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져 퇴출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들 스스로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 6·7급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