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안정되면 수도권 토지거래 규제 해제”… 金총리 “SSM법 시행 문제 없다”
입력 2010-11-03 21:21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지가가 안정 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토지거래 허가제도 등 수도권 규제를 해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1979년 도입된 토지거래 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를 언제 해결하겠느냐”고 질의하자 “수도권이 지방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는지 등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총리는 “특정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도권이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기업형 슈퍼마켓(SSM)법과 관련한 통상마찰 우려를 묻자 “통상교섭본부에서는 국제 규범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외교 당국은 전혀 이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당국에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한 만큼 법안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또 “국세청이 재벌들의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재벌들의 변칙 상속·증여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렇게 해서 선진국 되겠나”는 물음에 “시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해 말 없앴던 외국인의 채권투자 이자면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관계기관과 국채에 대한 이자를 환원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