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통해 항공권 사도 항공사 상대 손배訴 가능”
입력 2010-11-03 18:18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샀더라도 위약금 문제로 다툼이 있을 경우 항공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접구매자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강모씨가 “예매 취소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캐세이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