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라응찬 전 회장 제재 수위 결정
입력 2010-11-03 21:09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4일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에 연관된 다른 직원 4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선 현장조사에서 라 전 회장의 자금 일부가 차명계좌에서 관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다만 라 전 회장이 이미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한 만큼 관례상 일부 선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건에는 라 전 회장 외에도 40여명의 지주 직원이 연루돼 있으며 이 중 10여명이 중징계 대상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일단 원칙대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라 전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퇴나 경영진 3인방에 대한 검찰수사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다.
만약 금융당국이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일부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라 전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