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교사·학부모 권리 포괄 인권조례 만든다
입력 2010-11-03 17:31
전남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등을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권리 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학생중심의 인권조례는 일부 교육청이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 등을 포괄한 조례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1일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교수, 법조계 등 1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앞으로 지역별 공청회나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3개 영역별로 나뉘어 자료수집, 설문조사,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내년 2월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 신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