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상습적 전송 헤비업로더 첫 계정정지
입력 2010-11-03 18:02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3개 온라인 서비스에서 복제·전송한 11개 계정에 대해 29일간 계정정지 명령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계정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계정 정지대상이 된 11개 계정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경고 명령을 3회 받은 이용자이다. 이들은 이후에도 계정당 평균 약 200편의 불법복제물을 웹하드에 올린 헤비업로더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133조 2 제2항에 따르면 세 차례 경고를 받은 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할 경우 계정을 6개월 이내 정지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1회 명령 시 1개월 미만이며 2회는 1개월∼3개월 미만, 3회는 3개월∼6개월 미만이다. 문화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개 계정에 대해 29일의 계정정지 명령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3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부여한 다른 계정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해 기술적 조치 불이행 과태료 처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 수사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