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보도채널,공적 책임 중요" 방통위, 세부심사 기준안 마련

입력 2010-11-03 01:40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안’을 공개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와 계량평가 비중 강화, 정책목표를 감안한 기준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사항목 배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종편 250점, 보도 300점)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종편 250점, 보도 20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종편 200점, 보도 25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종편 200점, 보도 15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종편·보도 100점) 등이다.

최초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평가외에도 주금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와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및 자금출자 능력을 비계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사 심사 항목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 등이다.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안에 대해 3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하면서 사업자 신청 공고를 하고 이로부터 3주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접수해 12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