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사지구 재개발비리 의혹 조합장 체포

입력 2010-11-03 01:3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최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최씨가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였던 D사 등과 인근 군부대 관계자와 공무원,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최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D사 등은 재개발 대상지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 고층건물 설립이 불가능한 데도 2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최씨는 경기도 용인 동천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27억원이 확정된 한나라당 임두성 전 의원의 사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