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지역 3곳 정비예정지구 지정

입력 2010-11-02 22:30

서울시는 신영동 214, 미아동 87의33, 동작동 102 등 단독주택 지역 3곳을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난달 22일로 확정됐다.

권리 산정일 이후에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지분 쪼개기’를 할 경우 재건축 아파트 분양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 토지를 나누거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행위도 분양권 제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가구 수가 늘어나면 해당 주민의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투기 우려가 높아 정비예정지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