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천공업 대상 교차세무조사 왜?

입력 2010-11-02 21:59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임천공업 세무조사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2일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임천공업 교차세무조사는 지난해 말 시작해 올해 초 끝났다. 당시 국세청장은 백용호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임천공업 세무조사 기간은 3∼4개월로 임천공업과 계열사인 건화공업, 건화기업 등 3개 회사가 대상이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임천공업 등 3개 회사에 내린 추징세액은 10억∼2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4개월 가까이 조사한 결과치고는 추징액이 너무 경미하다는 말이 나왔다. 천 회장에게 40억원대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2003∼2009년 회사 자금 354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밝혀낸 임천공업의 비위로 볼 때 국세청 세무조사가 솜방망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임천공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였음에도 국세청 내 중앙수사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배당됐다. 서울국세청에는 조사1∼4국이 있는데 상속·증여세 등 개인 세목을 조사하는 3국을 제외한 1, 2, 4국이 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임천공업 정기세무조사를 하며 특별세무조사까지 담당하는 조사4국에 맡긴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교차세무조사는 기업이 위치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제도다. 국세청 측은 “경남 거제에 본사가 있는 임천공업 세무조사 담당 기관이 부산국세청에서 서울국세청으로 바뀐 것은 통상의 교차세무조사 처리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