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주체 지자체들, 들쭉날쭉 ‘지자체 수수료’ 연내 통일 무산

입력 2010-11-02 17:32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를 우려해 조례 개정을 미적거리면서 연내 수수료 체계 단일화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2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수수료 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을 마련했으나 시행 주체인 지자체의 조례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와 같이 단순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가 지역별로는 최소 500원부터 최고 2만원에 이르는 등 큰 편차를 보여 많은 민원을 낳았다.

이에 행안부는 국가위임 사무 수수료의 통일된 징수 기준을 마련,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각 자치구도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행안부 통일안을 반영한 징수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쯤에야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법률검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함께 처리해야 할 다른 조례 개정안이 많아 연내 개정은 어렵다”며 “내년 첫 시의회가 열리는 2월쯤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세외수입 담당자는 “현재 조례안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행안부 안대로 추진되려면 의회협의,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쯤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례 개정이 늦어진 데는 행안부의 늑장 대응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행안부는 당초 입법 예고를 거쳐 7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령 개정안은 두달여가 지연된 지난 9월 17일 공포됐다. 행안부는 또 각 지자체가 조례 개정전까지 기존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새 수수료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조례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제주도는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등 과거에는 없던 10개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