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 언론에 명단 공개하기로

입력 2010-11-02 18:19

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0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7091명(8월 말 현재)에서 2만9848명으로 2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서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주택의 시설물 교체·수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