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수사확대 허위정비 추가포착… 검찰, 장교 등 3명 소환

입력 2010-11-02 18:28

검찰이 지난 4월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링스 헬기’ 등 해군 장비의 허위·부실 정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링스 헬기 등 해군이 보유한 항공기의 주요 부품을 정비한 A사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잡고 업체 대표 등 관계자를 상대로 허위 ·부실 정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 업체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링스 헬기와 P-3C 대잠 초계기의 정비용역 계약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정비 절차와 전문기술 분야 내용을 파악키 위해 담당 장교와 부사관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선 이를 두고 수사 과정에서 정비업체와 군 사이의 유착관계나 링스 헬기 추락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해군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이 검찰의 도움 요청에 따라 설명을 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해군 링스 헬기 부품을 교체했다고 속여 모두 14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군납업체인 부산 사상구 D사 대표 강모(47)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