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병훈련소 전화통화 제한은 합헌”
입력 2010-11-02 18:05
헌법재판소는 2007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최모씨가 “신병훈련소에서의 전화 사용을 통제한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전화 통제는 신병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킨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며 “5주의 훈련기간은 상대적으로 단기이며, 긴급한 통화는 지휘관 통제 하에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지침이 교육훈련생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