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2차 장부’ 성매수男 252명 입건… 공무원·공기업 직원 37명

입력 2010-11-02 18:04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6월 목포시 옥암동 H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속칭 ‘2차 장부’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의사, 회계사 등이 포함된 남성 252명과 윤락여성 37명, 업소 종사자 3명 등 292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그 가운데 업소 사장 최모(40·여)씨와 상습적으로 주점을 출입하며 성매수를 한 박모(39)씨 등 죄질이 나쁜 2∼3명을 가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돈을 주고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장부에 기록된 남자 252명 중 공무원과 공기업체 직원은 37명이다. 또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는 94명이며 나머지 121명은 중소기업 회사원, 무직자 등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질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극구 부인한 김모(45)씨 등 86명은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제의 장부에 적힌 300여명 명단 가운데 성매수 혐의가 중복되는 이들을 가려내는 등 경중을 따져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목포=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