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대가성 규명이 열쇠…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가능

입력 2010-11-02 17:16


청원경찰 ‘입법로비’ 수사의 성패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달려 있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청목회의 후원금이란 사실을 알고 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검찰 ‘대가성’ 공방=서울 북부지검 관계자는 1일 “이번 수사는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수사”라고 말했다. 돈의 흐름뿐 아니라 입법 청탁의 대가가 포함된 돈이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이 “후원금의 성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실은 이날 “사회적 약자(청원경찰)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며 “후원금이 들어온 것도 나중에 알았고 모두 영수증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모친상에 청목회 회원이 대거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청원경찰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라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이라며 “부조금으로 뭉칫돈이 들어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측도 “입법을 위해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5월 청목회 간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돌려줬고, 이후 연말에 청원경찰들이 개인 명의로 준 후원금 1000만원도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후원금 출처 알았나로 유무죄 판가름=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도 국회의원이 후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졌다. 2007년 4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을 위해 벌였던 입법 로비에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대한의협도 청목회와 같은 방법으로 후원금 제도를 이용해 돈을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대해 의협과 특별한 교류가 없어 후원금 출처를 몰랐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호 의원에 대해서는 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2005년 12월 발생한 에쓰오일 로비 사건은 유죄로 판결났다. 당시 에쓰오일은 직원 542명이 556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로비를 벌였다.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문석호 전 의원이 후원계좌 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