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 법원 결정에 이의제기 금지는 위헌”
입력 2010-11-01 18:22
억울한 구속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모씨 등이 “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을 금지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형사보상법 19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형사보상 결정을 단심 재판으로 규정해 보상액 등에 대한 판단 오류나 불합리가 발견돼도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의 상한을 두도록 한 형사보상법 및 시행령 조항은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