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 이혼 허락” 여중생 호소 받아들여

입력 2010-11-01 21:14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연락이 끊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한 여중생의 호소(본보 10월 28일자 9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주영 판사는 1일 A양(15)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A양 부모의 이혼을 허가했다. A양은 최근 “부모가 이혼하면 ‘한부모가정’이 돼 정부의 학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 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여중생이다. 재판부는 “A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은 A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가 불분명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A양의 아버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