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생아 한국인으로 국적 세탁

입력 2010-11-01 18:12


코리안 드림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혼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주고 아이를 자국으로 불법 출국시킨 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불법 송출 브로커 총책 김모(39)·남모(56)씨, 베트남 국적 E씨(37·여)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또 베트남인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대행 노숙인 모집책, 출생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산부인과 의사 김모(43)씨 등 28명을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브로커들은 불법체류 중이거나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이 자국인과 동거를 통해 아이를 낳은 ‘혼외출산’의 경우가 늘고 있고 이 경우 출생신고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인천에 컨설팅회사를 차렸다.

이어 지역별(경기도 안산·시흥·화성 등) 신생아 모집책과 신생아 부모대행 노숙인 모집책(대구·경북·부산 등), 베트남 송출담당 지원책 등을 둬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

이런 수법으로 신생아 1인당 700여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베트남인 의뢰자 30여명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인이 부탁한 신생아 28명이 이미 한국국적 취득 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김씨의 중간모집책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을 받고 박모(48·불구속)씨와 공모해 시흥시 소재 Y산부인과병원의 직인과 의사명의 도장을 위조·도용해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줬다.

국제결혼해 국내에서 관광가이드로 일하는 베트남인 A씨(28·여)는 시흥시 소재 베트남 식품점을 통해 출생증명서 위조 대상자를 모집해 돈을 챙겼다.

신생아 부모대행 노숙인 모집책 김모(40·미검)씨 등은 총책 김씨로부터 건당 150만원을 받고 이 중 50만∼80만원을 건네는 대가로 대구와 부산·경북·부산 등지에서 노숙인을 모집한 다음 차액을 챙겼다.

경찰은 “베트남인 의뢰자들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국내에서 양육이 곤란한 이유도 있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한 아이가 성장해 국내로 재입국하면 초·중등학교 무상교육 등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 내 취업과 자유로운 입출국 등 이점이 많다는 점을 노렸다”며 “다문화 사회화 과정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최근 2년간 한국 국적을 소지한 3세 미만의 아이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유사사례 1700여명의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