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보행편의 위한 아파트 門 개방명령은 위법”

입력 2010-11-01 18:13

아파트의 담장과 출입문 설치를 추가로 허가하면서 인근 주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문을 개방하라는 조건을 단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구 개방 명령을 철회하라며 낸 행위허가처분 일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을 일부 신·증축할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구청은 기준에 반하지 않은 신청은 받아줘야 하고 근거 없이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청은 아파트 건설을 승인할 때 담장 개방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파트 건설 후 사용 승인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관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조건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투시형 담장 114m를 설치하고 대문 6개를 새로 달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통보받았다. 이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신청하자 서울 강남구는 ‘오전 6시∼오후 8시 출입문 2곳을 개방하라’는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에 근거가 없는 조건”이라며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