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네온사인·LED 간판 설치 가능
입력 2010-11-01 17:48
이르면 내년 초부터 주택가에 네온사인과 발광다이오드(LED)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네온류와 LED, 액정표시장치(LCD) 등을 이용한 광고물도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빛을 점멸하거나 화면이 동영상으로 이뤄진 광고물은 제외된다.
그동안 이들 광고물은 눈부심 때문에 주택가 등에서 사용이 제한됐으나 행안부는 친환경적인 광고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청사 벽이나 육교 등에 국가 주요정책이나 문화예술 행사 등을 홍보하는 공공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시공사와 발주기관의 광고물과 공익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건물 등의 야간 경관조명을 오후 11시 이후 모두 소등하도록 했다. 시는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옥외 미술장식품, 구조물·시설물을 비추는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도록 했다.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 지역에는 미디어파사드 조명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건물벽면에 LED 조명을 이용해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