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 뜨고 못 볼 지자체 人事 난맥상
입력 2010-10-31 19:26
엄정하고 투명해야 할 인사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싶다. 난맥상은 중앙부처와 입법부를 넘어 지방자체단체까지 뿌리 내린 것이 확인됐다. 소문으로 무성하던 경기도 성남시의 뇌물잔치가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확인되고 있고, 서울 송파구청장은 집안사람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채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성남시의 경우 세도정치의 축소판이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조카 부부는 각종 인허가 사업과 승진 인사에 개입하면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겼다. 5급 사무관을 승진시키는데 5000만원, 6급 승진에 3000만원 식이다. 풍자소설 ‘양반전’을 읽는 듯하다. 지자체 공무원이 승진하면 퇴직연금 등에서 억대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매관매직을 일삼은 것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오빠의 동서인 모 대학 교수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했다. 산하 단체인 송파문화원 사무국장에는 여동생의 남편을 뽑았다. 밖으로는 최선의 복지정책이 일자리 창출이라며 관내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맺어놓고 뒤로는 정실인사를 한 것이다. 송파구는 구청장의 친인척을 특별 채용한 것은 맞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했으므로 특혜는 아니라고 했다. 친인척은 자격이 있어도 가까이 두지 말라 했거늘, 이런 해명은 가당치도 않다.
이런 사례가 어디 성남시와 송파구뿐이겠는가. 공정사회의 첫 걸음은 공정인사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인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도 이제 인사를 둘러싼 검은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