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잔금 5억… 검찰, 용처 추적

입력 2010-10-31 22:24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3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모은 특별회비 8억여원 중 지금까지 용처가 밝혀진 후원금(2억7000만원) 외 나머지 5억여원의 일부도 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국회의원 33명의 명단과 이들 외에 로비 대상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문건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전 청목회 회원이 아닌 일반인 명의로 후원금이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의 흐름과 로비 정황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만큼 다음주부터 보좌관들을 먼저 소환조사한 뒤 의원들을 불러 경위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청목회 간부들은 나머지 5억원 중 1억원을 지역 공청회 행사경비나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4억원의 용처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나머지 4억원 중 일부가 의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지거나 집행부 간부들이 횡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 명목이나 출판기념회, 모친상 외에 다른 경로로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가족 명의로 입금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청목회 간부들과 일부 의원들이 함께 촬영한 사진 등 로비 정황자료도 입수했다.

전웅빈 김수현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