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밀리면 끝장” 강對강 충돌
입력 2010-10-31 18:12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징계를 둘러싸고 교육 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은 진보교육감 소속 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충돌이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31일 교과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대구 충북 등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9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교사 6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5명, 정직(1∼3개월) 15명 등 20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1명은 불문경고(정식 징계가 아닌 구두 경고) 처분했다. 해임은 충북과 경남에서 각 2명, 충남에서 1명이다.
해당 시도교육감은 징계위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으면 15일 이내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안에 해임·정직된 교사 20명이 교단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구·경북교육청 등에서는 1일에도 징계위를 속개키로 했고 부산과 제주교육청도 조만간 징계 절차를 재개한다. 징계 대상자 속출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전교조는 법적 대응과 함께 시민단체, 정치권, 국제교원단체와 연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공립학교 교사 징계가 끝나면 사립학교 교사 징계도 이어질 것”이라며 “징계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을 통해 징계 상황을 각국 교원단체에 전파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여개국의 교원노조가 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교과부는 이미 징계위를 연 교육청은 물론 1심 판결 후로 징계위 소집을 미룬 진보교육감 소속 교육청까지 압박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행정적인 징계는 성격이 다르다”며 “징계 미이행 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교과부가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징계를 내린 시도교육청의 징계 수위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가 애초에 전원 배제징계(해임·파면)를 요구한 것과 달리 교육청이 정직 등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의 교사 징계로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학기 중 교사가 퇴출되면 수업과 시험 등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며 징계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