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대광고 줄기세포 시술 병원 손해배상하라”
입력 2010-10-31 18:12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씨 등 10명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며 H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H재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줄기세포를 이식했는데 이는 약사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공동기자회견, 홈페이지 광고, 상담 등을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설명·고지 의무를 위반한 잘못도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