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학적 거세’ 공론화

입력 2010-10-31 18:16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1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약물치료법)’의 위헌 여부와 효과 등의 문제를 인권정책과에서 검토 중이며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당 법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제정된 성범죄자 약물치료법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인권위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가 비인간적이고 범죄예방 효과도 의문시된다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자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성범죄자 화학적거세법은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위헌 여부와 실효성 미입증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