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심란한 교권… 서울 초중고 교칙 제·개정, 위반교사 처벌
입력 2010-10-31 18:16
서울 시내 모든 학교가 체벌 금지 규정을 담은 교칙 제·개정을 완료해 1일부터 가볍더라도 학생을 체벌하는 교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교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 금지 방침에 따라 교칙을 제·개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서 교칙 제·개정이 완료돼 체벌이 금지된 상태”라며 “일선 학교는 5일까지 개정된 교칙을 시교육청에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을 체벌하는 교사는 교칙을 위반하는 것이 돼 처벌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경미한 체벌은 학교가 교칙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은 교육청이 주의·경고(행정조치)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문제학생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내고 초·중·고교별로 5개 학교씩 15개 학교를 관찰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체벌 금지 이후 대체프로그램으로 전문상담원 운영 계획서를 보내는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체벌 대체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체벌 금지 정착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 문제학생을 별도의 ‘성찰교실’에 보내거나 학부모 면담 등을 담은 대체프로그램 예시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파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며 최근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대 여론도 여전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