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兒 장난감 빼앗고서 “뽀뽀해주면 돌려줄게”… 재미로 했다 성추행 입건

입력 2010-10-31 18:16

민모(33)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공원 장난감 매장에서 네 살짜리 여자아이들이 구입한 장난감을 재미삼아 빼앗았다. 그는 돌려 달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아저씨에게 뽀뽀하면 돌려줄게”라며 강제로 입 맞추게 했다. 장난감을 되찾아야 하는 아이들은 민씨의 뺨과 입술에 각각 1차례씩 입을 맞추고 장난감을 돌려받았다. 입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민씨에게 입을 맞춘 아이들은 울상인 채로 돌아왔다. 자초지종을 들은 아이 어머니들은 민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민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민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민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아동에게 상당한 위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에게 초등 1년생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들은 민씨가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모아 검찰에 전달했다. 민씨는 자비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교육’을 두 달간 성실히 이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주)는 31일 4세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로 송치된 민씨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귀엽다는 이유로 어린아이와 무심코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며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큰 충격과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성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