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현대 등 홈쇼핑 업체 5곳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0-10-31 22:09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개 업체의 납품구매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현대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은 상품이 홈쇼핑 관리 장소로 납품된 후 분실 혹은 훼손됐을 경우 책임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납품된 이후의 관리책임은 홈쇼핑사업자에게 있다며 시정 조치했다.

롯데홈쇼핑은 배송 중 생긴 고객의 정신적·물질적 손해까지 배송납품업체에 책임을 미뤄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송납품업체는 배송과 관련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또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재고상품을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해당 상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약관을 써 왔다. 이밖에 CJ오쇼핑과 우리홈쇼핑은 분쟁 발생시 홈쇼핑업체에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으로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