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수익 ELW 아무나 투자 못한다… 2011년 2월부터 ‘교육 수료’ 의무화
입력 2010-10-31 18:35
앞으로는 고위험 고수익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ELW)에 투자하기가 까다롭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ELW 시장의 과도한 투기성, 불공정성, 투자자 손실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ELW 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식계좌만 만들면 누구나 ELW를 거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ELW 투자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들도 투자등급 분류에서 ELW 투자가 적정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투자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투자자는 내년 2월부터, 기존 투자자는 내년 6월부터 각각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위는 분기별로 평가를 받는 유동성공급자(LP)들도 기존에는 두 차례 연속 최하위 등급(F등급)을 받을 경우 운용 종목 수 제한 등 불이익을 줬으나 내년 1월부터는 한 차례만 F등급을 받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음 달부터 LP들로 하여금 최종 5거래일(기존 1개월) 전까지 호가 제출을 의무화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의 시장 교란 가능성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ELW 시장에 상장되는 종목이 남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발행 가능 기초자산을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거래규모까지 감안해 거래가 미미한 종목은 상장에서 제외토록 했다.
ELW는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을 말한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