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활용 이익 원산지와도 공유…나고야 의정서 채택

입력 2010-10-30 00:44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신약 개발 등의 이익을 거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사전 승인을 얻은 뒤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협약이 채택됐다. 환경부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의학적 가치가 있는 작물처럼 유용한 유전자원을 활용해 얻는 이익을 서방국가들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2년 2월까지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뒤 90일째 되는 날 발효될 예정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의정서 채택으로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뒤 지난 18년 동안 진행된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