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전교조 교사 징계 잇따라
입력 2010-10-30 00:42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가 29일 착수돼 시도별로 해임·정직 교사들이 속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9명 중 2명을 해임했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 9명 중 2명을 해임하고 4명은 징계수위를 낮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후원금액이 경미한 1명은 불문 경고하고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나머지 2명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본 뒤 징계키로 하고 연기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징계 요구된 교사 12명 중 2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5명에게 정직 3개월, 1명에게 정직 1개월이 내려졌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징계 대상 13명 중 3명을 정직 처분하고 10명은 1심 판결 후 징계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도 교사 1명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충남도교육청도 교사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부산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징계 대상자별로 소명시간이 길어지면서 징계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도 다음 달 1일 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징계 결정에 대해 “원인 무효”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이번 징계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