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번란죄 ‘조봉암 사건’ 헌재, 51년만에 재심키로

입력 2010-10-29 23:03

이승만 정권 당시인 1959년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해 51년 만에 재심이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북한의 지령과 함께 자금을 받은 혐의(간첩 등)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진 ‘조봉암 사건’에 대해 장녀 조호정(82)씨 등 유족이 낸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 선생은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므로 국군정보기관인 육군 특무부대가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며 “특무대가 조 선생을 수사한 것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선생은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200여만표를 얻는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을 위협하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했으나 58년 국가변란 혐의로 전격 체포된 뒤 사형이 선고돼 59년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됐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