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SM 조례 만든다… 입점 시기·규모 등 공개 의무화

입력 2010-10-29 18:32

서울시의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개업 전에 입점 지역과 시기,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11월 임시회에 맞춰 SSM 사전예고제와 사전 상권영향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SSM 사업자들이 사전조정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일을 막기 위해 SSM 입점 대상지역과 시기, 규모를 서울시에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SSM이 입점 예고를 하면 사전에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변 상권에 매출 하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 조정이 권고된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