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서초·중구 재산세 공동과세는 합헌”

입력 2010-10-29 18:11

헌법재판소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놓고 서울시 강남·서초·중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을 제정한 국회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자치구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떤 종류의 조세를 반드시 국세나 지방세로 해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은 없다”면서 “종래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공동으로 귀속시키도록 변경하는 것도 입법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서울시가 재산세 수입감소분을 추가 보전하는 금액을 감안하면 재산세 수입액 감소 비율은 크게 줄고 강남구 등 3개 구 모두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가 10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면서 “재산세 수입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자치재정권이 지나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2007년 7월 통과시킨 지방세법 6조2항은 그동안 구가 거둬온 재산세를 시와 자치구가 50%씩 공동과세하고 6조3항은 시가 거둔 재산세를 관내 구에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거둬들여 25개 구에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국회가 입법한 것이다.

강남구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곧바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세목인 재산세 절반이 시세로 전환되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