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강요당한 케냐 여성 난민 인정
입력 2010-10-29 22:53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남편 사망 후 ‘아내상속’이라는 관습에 따라 재혼을 강요당하던 케냐 출신 A씨(42)씨가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형제가 루오족(族)의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라고 요구하거나 재혼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협박한다”면서 “A씨가 (그동안 고통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남편의 형제한테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나 혼인을 강요당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이자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5월 입국한 A씨는 “루오족 남성과 전통 방식에 따라 결혼했는데 남편이 2년 전 교통사고로 숨지자 남편 형제가 아내상속 제도에 따라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와 재혼을 강요하고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신청을 기각하자 “케냐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게 명백하다”며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