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 참여하려면 지분 최소 4% 이상 인수해야… 공자위, 매각 공고안 최종 확정
입력 2010-10-28 21:25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최소 입찰 규모를 ‘4% 이상’ 지분 인수로 정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우리금융 지분을 절반 이상 팔지 않고 가급적 예보가 2대주주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29일 공자위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매각 공고안을 최종 확정해 30일자 조간신문에 게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매각 공고안에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기게 되며 이번에는 최소 입찰 규모만 명시한다.
정부는 그동안 최소 입찰 규모를 종전의 산업자본 은행소유 한도인 4%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으로 바뀐 9% 가운데 저울질해 왔다.
이 관계자는 최소 입찰 규모를 4%로 정하게 된 이유로 “경쟁자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면서 “다만 의향서 제출 이후 경쟁자끼리 마음에 맞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예보 보유지분(56.97%)의 절반 이상을 내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금융 가액이 너무 커 시장에서 소화하기엔 부담일 것”이라면서 “이 경우 예보가 2대주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의 본래 취지가 민간기업이 책임 있게 관리토록 한다는 데 있다”면서 “절반 이상을 팔게 되면 은행 합병의 성격상 예보 지분이 줄어들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