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의원 수십명에 ‘입법 로비’… 검찰, 회장 등 3명 구속

입력 2010-10-28 21:51

대기업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입법 로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로비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에 대한 무더기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8일 청원경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시키기 위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8억여원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회원 5000여명으로부터 10만원씩 거둬 국회의원 수십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다. 청원경찰의 보수를 높이고 퇴직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안 제출과 국회 심의·통과 과정에서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 등이 회원별로 입금 대상 의원을 선별해 리스트를 작성한 뒤 의원 한 명당 후원금 수백만∼수천만원을 입금토록 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8∼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K, C, L의원 등 수십명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조직적인 ‘입법 로비’로 판단하고 조만간 의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32조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의원들은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나 청목회 회원들을 만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로비, 청탁 사실은 강하게 부인했다. L의원실 관계자는 “청목회 회원들이 개인 명의로 1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입법 로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웅빈 김수현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