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CCTV, 행안부 공청회 찬반 논란 “사생활 침해 무방비” vs “범죄예방에 효과적”

입력 2010-10-28 21:32

택시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택시 내부에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택시 업계는 지난 16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주한미군 3명이 검거되는 등 택시 강도 및 택시 운전사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밤늦게 혼자 택시를 타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택시 내 CCTV 설치를 허용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무단 수집된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사무총장은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할 만큼 택시 내 폭행 및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통계가 없다”면서 “이보다는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대인 개인택시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한편 행안부는 택시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택시 승객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CCTV에 녹음과 줌 기능을 없애고, 녹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녹화 정보는 정기적으로 자동 폐기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경찰의 입회 하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강신기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11월 중으로 택시 내 CCTV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